연말정산 결과는 1월에 나오지만, 바꿀 수 있는 항목은 대부분 연말 전에 정해진다. 카드 사용 방식, 연금 납입액, 가족 자료 같은 것들이다. 11월 중순은 이를 한 번 정리해 두기에 알맞은 때다.
홈택스에서 예상세액부터 계산한다
국세청은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는다. 그다음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적으면 된다.
이어서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항목에 연간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올해 세법 기준의 공제액이 계산된다. 이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다. 카드사 제출이 늦어 일부 사용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데, 빠진 내역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된다.
카드·현금영수증은 한도부터 확인한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40%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된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카드를 더 써도 공제액은 늘지 않는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다. 7천만원을 넘으면 각각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이다. 대중교통·전통시장 등에는 추가 한도가 따로 있어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미리보기에서 한도가 남았다면 생활비 중 꼭 써야 할 지출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한다. 다만 공제를 노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줄 뿐, 공제액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다.

부양가족과 증빙 서류를 점검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이 요건에 맞아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소득이 생긴 가족이 있다면 요건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같은 가족을 다른 형제나 배우자가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가족끼리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자료 조회 방식이 달라진다.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는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신청한다. 이때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직접 모아야 한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챙겨 둔다. 회사마다 제출 서류와 마감일이 다르므로 인사·총무 부서의 안내문도 미리 읽어 두자.

올해 달라진 공제에 해당하는지 본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비속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다.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9세 미만인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비도 대상에 들어간다.
월세 세액공제는 범위가 넓어졌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월세를 낸다면 해당된다. 부부 합산 연 1천만원까지 반영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 이하 주택까지 완화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올랐다. 50만원을 기부했을 때 공제액이 지난해 약 21만원에서 올해 약 22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개인별 결과는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조건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

연내에 끝내야 할 저축과 납입을 챙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말까지 낸 금액이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자.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인지부터 살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5년 이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3년 이내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붙는다. 새로 생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도 전용 계좌로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그 전에 환매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12월 전에 확인할 점검표
-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과 추가 납부세액 계산하기
- 카드 공제 한도 도달 여부 확인하고 결제 수단 조정하기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부양가족 중복 신청 여부 확인하기
- 성년·미성년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와 신청 여부 확인하기
- 월세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직접 챙길 증빙 모으기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와 중도 해지 조건 확인하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열려 있으므로 마감 직전에 몰리기보다 11월 안에 한 번 돌려 보는 편이 좋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우고,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자료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대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