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10월 29일부터 월 20만원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방법, 필요 서류를 알아본다.

한부모가 아이와 함께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소득과 무관하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9월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지면서,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미지급 상태인 한부모라면 누구나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소득 문턱 사라지지만 지급액은 현행 유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소득요건에 막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기준은 사라지지만, 양육비 채권 보유 여부와 실제 미지급 상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채권추심 절차 진행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 20만원이라는 지급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실제 양육비 부담과 큰 격차

성평등부가 2024년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 한명을 키우는 데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58만2500원이었다. 미취학 아동은 46만1000원, 초등학생 50만5000원, 중·고등학생은 66만1000원으로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도 늘었다. 선지급액 20만원은 실제 양육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독일은 자녀 연령에 따라 월 227~394유로(약 35만~61만원)를 차등 지급하고, 핀란드는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만원은 요즘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드는 돈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학원비가 많이 드는데 매월 20만원이면 학원비만 내도 다 들어가는 만큼 현실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양육비 이행률 여전히 절반 미만

전체 미혼 및 이혼 한부모의 71.3%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3년 42.8%에서 올해 6월 49.9%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친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의 회수율도 낮은 편이다. 2025년 하반기 선지급액 약 77억3000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약 7억9500만원으로 회수율이 9.4%에 그쳤다.

정부는 신청 대상 확대에 맞춰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소득기준 폐지로 인하여 혜택을 받게 될 한부모가구는 내부자료 기반으로 볼 때 전체의 3%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 한부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소득기준 폐지를 희망하는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 서류,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1644-6621)로 가능하다.

소득요건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선지급금은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비양육부모가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를 직접 보내면 해당 월 선지급은 중단된다.

서울 정부청사 외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제도를 알지못해 혜택을 놓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onversation 0 Comments
300
Loading…